삼성전자, ‘특허소모전’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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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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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최근 굵직한 특허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며 불필요한 역량 소모를 줄였다.

8일 삼성전자는 2년 반 동안 계속된 일본 샤프와의 특허소송에서 화해하고 특허 상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8월 샤프가 미국 텍사스법원에 삼성전자를 LCD 관련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사는 미국·일본·한국 등에서 잇단 특허소송을 제기,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양사는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을 취하했다. 아울러 LCD패널과 모듈 관련 특허 공유 계약을 맺었다. 로열티 금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샤프 측에 로열티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샤프 뿐 아니라 그간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여왔던 주요 전자 기업들과 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미국 램버스와 5년간의 특허 공방을 마무리하고 D램 기술 관련 특허 공유 계약을 맺었다. 로열티 비용은 선급금 2억 달러에 향후 5년간 분기별로 2500만 달러를 지급한다.
 
코닥과의 카메라 이미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지난달 11일 체결됐다. 지난해에는 스팬션·퀄컴·소니·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샤프와의 화해로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특허 공방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최근 특허 공방을 마무리한 배경에는 끝나지 않는 소모전을 마무리하고, 회사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사장으로 영업해 글로벌 법무책임자에 위임했다.

법무 담당 최고 책임자 직급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격, 특허 분쟁 해결에 무게 중심을 둔 것. 이후 삼성전자는 김 사장 체제 1년 만에 주요 전자기업과의 치열한 특허공방을 대부분 마무리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삼성전자의 특허관련 피소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애플과 소니가 각각 21건, 17건의 소송을 당한 것에 비해 특허시비에 휘말린 횟수가 크게 적다.(출처 美 패이턴트프리덤)
 
업계 관계자는 “특허 관련 소송은 연구인력들이 기술개발 외의 업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길 뿐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 역시 하락할 수 있다”며 “이번 샤프와의 화해를 통해 삼성전자의 역량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사안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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