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 주상복합 건립 등 부대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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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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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투자자가 민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건립,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또 SOC채권 발행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인프라펀드 설립도 기존 '회사형' 뿐 아니라 신탁형까지 가능해져 민자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12개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 제한을 풀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을 터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특히 이미 운영 중인 민자사업도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자사업자가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채권발행과 인프라펀드도 규제를 완화했다.

즉 SOC채권 발행 가능 기관을 종전 사업시행자와 은행으로 한정했던 것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해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인프라펀드는 유형이 ‘회사형’으로 제한돼 있고 자금 차입 운용상 규제로 펀드의 설립이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신탁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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