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과 특허소송서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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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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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2년 이상 지속돼온 월풀과의 냉장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LG전자는 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Whirlpool)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LG전자는 냉장고 기술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번 특허 전쟁은 지난 2008년 1월 월풀이 ITC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총 5건 가운데 2건은 월풀이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2건은 합의 아래 취하했다. 지난해 2월 마지막 남은 1건 역시 ITC 판사가 특허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ITC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재심 명령을 내려 다시 1년 이상의 긴 공방이 계속돼왔다.

이에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재차 심의를 거쳐 12일 LG전자 승소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의 특허 경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월풀 특허 청구 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향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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