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연료수입값과 연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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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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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수입-구입전력비 병행 연동도 검토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전기요금 연동제와 관련, 요금 연동 대상으로 발전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연동제와 관련, 요금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산정, 올해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1차 시뮬레이션한 결과 원료수입가격에 연동할 때 요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료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구입전력비보다는 연료수입가격에 연동하는 쪽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작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구입전력비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에 연동제 모의시행 과정에서는 두 가지 안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연료수입가격에만 연동할 경우 갑작스레 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구입전력비와 병행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작년 12월 같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비싼 기름 발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위험부담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여러 가지 안을 복수로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경부는 앞서 3개월간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해 기준연료가격과 차이를 2개월 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연동제 모의시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료비가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인상 상한선은 기준 연료비 대비 150%로 정했고, 연료비 변동이 ±3%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김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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