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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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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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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명의 대출모집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은 1개의 금융회사로 제한된다. 그동안 여러 금융회사에서 복수로 일을 하면서 전문성 결여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대출 모집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이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상품의 소개 및 상담을 수행하는 개인 대출상담사와 이들이 모여 설립한 대출모집법인을 뜻한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권역별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과 불법수수료 징수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5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5분의1에 해당하는 모집인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대출모집인이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각 협회 및 금융회사는 관련법규와 대출상품, 내부 통제기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부적격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며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협회가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대출모집인은 2년간 등록이 취소되며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출모집인은 불법 전단지를 배포할 수 없으며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와 다단계 모집을 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정확히 기재해 대출가능액을 부풀려서도 안된다.

개인 신용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종합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며 영업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모집인끼리 공유하거나 불법 거래할 수 없다.

금융회사 역시 등록 및 취소절차와 대출모집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등을 담은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대출모집인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권을 확보하는 등 감독ㆍ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에 의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한 뒤 대출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을 금융회사와 권역별 협회로 발송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현장검사 강화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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