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 강화 위해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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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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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탄소세 도입 목소리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애초 탄소세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고, 각 연구기관들은 탄소세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탄소세 도입 움직임도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맞물려 탄소세 도입도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탄소세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정부 입장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가 주최한 초청특강에서 "(탄소세 도입에 대해) 지나치게 환경적 요인만 생각해선 곤란하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중국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입)하면 일종의 세금신설 효과가 나타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의 진행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맞물려서 탄소세가 본격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 탄소세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사실 탄소세는 매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힌다.

우선 각국의 탄소배출량 한도를 설정하고 시장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려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

배출량 한도를 많이 부여받은 국가는 국제적으로 돈을 지원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다.
 
반면 탄소세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대응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한 국가 내에서도 탄소세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주체들의 행동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게 된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 품목이나 사업장의 배출량만 신경쓰고, 대상 제외 품목이나 사업장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함께 도입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에 따른 인센티브와 과대 배출에 따른 페널티가 동시에 마련되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제 공동의 탄소세 도입을 주창하며 "증대된 세수입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축진하거나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도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조세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효율적인 방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다라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도입"이라며 "탄소세로 거둔 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감세, 녹색성장 분야 산업 및 기술지원, 취약계층 지원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탄소세 도입에 따른 과제는

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을 키우게 된다. 

조세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하면 2007년 기준으로 9조1442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데 이를 달리 얘기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계가 그만큼의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탄소세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탄소세를 신설해 직접세 부담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설령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기존 세목의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고 산업계는 주장한다. .

반면 조세연구원은 현정부 들어 감세 정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탄소세를 도입해 증세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논란과 경제적 영향 평가 등으로 (탄소세를) 단기에 도입하긴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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