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앤컴퍼니, 자금팀장 56억 횡령혐의

아가방앤컴퍼니는 자금팀장 이모씨를 56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가방앤컴퍼니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