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실업, 본인 자활로 극복해야”
정부, 고용전략회의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확정
재택ㆍ탄력근무 시행…민간부문도 지원
앞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고, 민간 기업이 상용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국가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ㆍ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단체 등과 함께 상용직 단시간 근로 선도기업 50곳을 발굴해 1년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노ㆍ사ㆍ민ㆍ정간 대화를 통해 의료ㆍ보건 등 분야의 일ㆍ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제외조건을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조정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때 정부 규제나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0월 이후 상시근로자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연근로가 확산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범적으로 단시간 근무형태를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연말께 전 기관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적합직무를 발굴해 전일제 1명이 하던 업무를 시간제 2명이 나눠 수행하는 직무공유제를 확대하고 정원관리 기준을 인원에서 시간으로 전환하는 한편 시간제 근무인력 충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기관의 신규 채용 때도 단시간 근로가 적합한 직무는 가급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재택 및 탄력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문계 대졸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 등도 중점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 줄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활을 위해 애쓰는 선진국들의 분위기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전략' 내용과 관련,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창조확산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과거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이었던 '실업구제형'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였던 '필요수급형'"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창조확산형'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송정훈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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