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놓고 외부 평가도 받기로 했다.
최근 국민은행 팀장의 자살로 불거진 '강압 조사' 논란을 의식한 조치이지만 금융회사 검사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금융회사 검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품질 제고 로드맵을 지난해 말 만들었다"며 "과제별 시행 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검사에 나서기 전 해당 부서장이 검사 직원의 능력과 경력, 과거 검사 태도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무조건 확인서를 받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확인서를 쓴 임직원은 향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위법·위규에 대한 확인서는 사실 관계를 위주로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난해 11월 외부 인사로 구성한 금융감독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한다.
이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모든 검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매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형 금융회사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과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삼성 대한 교보생명, 삼성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으로 지난달 14일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를 받다 보면 금감원 직원이 의도하지 않아도 해당 금융회사 직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검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검사 과정을 지나치게 제재할 경우 검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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