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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탤런트 금보라가 오현경 상대로 대신 갚아준 빚 3300여 만원 상환소송에서 금보라의 손을 들었다.
얼마전 금보라는 자신과 친한 이모 씨의 연예기획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오현경이 이 씨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오현경에게 돈을 받기로 했지만 이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오현경은 금보라가 대신 빚을 갚아도 된다고 대리인에게 허락한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쓴 사람은 오 씨의 대리인이다"며 "하지만 오 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준 금 씨에게 해당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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