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민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37곳에 대해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21억2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평구 11곳, 남구 10곳, 중구 6곳, 서구 5곳, 남동구 3곳, 연수·동구 각 1곳이다. 정비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시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가운데 80%인 97억 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20%인 24억2500만원은 해당 구가 확보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수립은 기초단체장의 몫이지만 추진위 등 민간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용역비를 부담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초단체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에서 민간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면서 시와 구가 용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가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을 세울 경우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상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을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세울 경우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