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실적공사비 항목 166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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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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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LH공사 등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

공공공사 발주시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항목이 크게 확대됐다.

또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기관은 자체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발주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실적공사비 적용 항목을 지난해 보다 53개 늘어난 1660개로 확정해 23일부터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란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미 발주된 공사의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평균해 산출한 금액으로 유사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확대된 실적공사비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
토류판(12T) △거푸집(16m 초과)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0.5B공간) △보호몰탈(벽·바닥) △벤토나이트방수 △블록대선적재(30,150T) △상치지보공조립해체 △잡철물제작(보통) 등 53개다. 

국토부는 이들 53개 항목의 실적공사비 포함으로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사비 대비 약 14.4%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 1607개 항목도 지난해 대비 약 99.6%로 0.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공사비 산정시 발주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각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공사는 이미 주택부문의 발주를 자체적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로 발주하고 있다"며 "옛 토공이 담당하던 택지부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등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관별 실적공사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무리하고 궤도공사에 대해 현장실사까지 실시해 조기완료된 항목은 상반기에 우선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항목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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