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주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각하진 않지만 성인병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예금을 비롯해 약 3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만일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 어린 자녀들에게 재산이 바로 상속되면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상품이 나왔다. 22일 삼성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한 유언신탁상품이 바로 그것.
유언신탁에 가입하면 삼성증권이 고객의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사망시 유언 내용대로 집행해 준다.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을 삼성증권이 신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지정자에게 배분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김아주씨는 삼성증권에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을 의뢰하고 지정된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유언서 정본을 맡겨두면 된다.
본인이 사망 시 상속재산은 삼성증권이 안전하게 관리ㆍ운용하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지급하는 형식이다.
삼성증권은 법무법인과 연계해 유언서 작성시 공증 수수료를 10% 할인해 준다.
게다가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 및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
특히, 공증인이 통상 유언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는데 비해 이 상품 가입자의 유언서 원본을 40년간 보관할 예정이다. 인구 노령화 등을 감안해 보관 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다.
최소 계약단위는 1억원 이상이며, 수수료는 가입 첫해에 10만원, 이후부턴 매년 5만원이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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