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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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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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7일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세상인 등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 직영점 외에 프랜차이즈형 SSM도 포함하고 조정 범위에 영업품목과 영업일자·시간의 제한 등도 추가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중기청의 권고에도 대기업이 사업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명령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편법 SSM개설로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간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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