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 마감시한 자정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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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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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대출원리금을 납부일 자정까지만 입금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자의 거래 편의와 연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급 처리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고객이 대출원리금 납부를 위해 거래 은행에 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하나 기업 부산은행과 수협은 3월 말까지 당일 입금 기준을 현행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 국민 우리 SC제일 외환 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시~11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은 타행 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도 당일 입금 기준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씨티은행과 경남은행은 상반기 중 인터넷뱅킹 고객에 대해서도 당일 입금 기준을 자정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은 이미 당일 입금 기준을 자정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안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이라며 "개선안을 은행 약관에 반영하고 변경된 당일 입금 기준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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