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는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M&A 등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행사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및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방송사업 허가ㆍ승인을 취득한 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액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게 요양ㆍ장애ㆍ장제 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률 등 3건의 관련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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