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진시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1978년 이후 총 816회다. 이중 진도 5 이상은 5회였다. 대부분은 진도 4 이하의 약한 지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도 꾸준히 확대돼 왔다. 지난 1988년 내진설계가 처음 도입 이후 의무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2층 이하 건축물도 연면적 1000㎡이상, 높이 13m이상이면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이번에 마련된 체크포인트는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에게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지진에 가장한 취약한 벽돌·블록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 등을 알려준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구조기준에서는 벽돌·콘크리트·나무 등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둥·보·벽 등의 크기 등을 제시한다.
표준 내진설계도면은 농어촌 주택 및 국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리스트 20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된다. 지방자치단체·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 배부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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