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4개공장 제품 건·빙과 HACCP 지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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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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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는 지난달 대전공장 초콜릿 가공품인 라세느를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썹(HACCP/안전식품인증) 지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롯데제과는 지난 1999년 국내 제과업체 최초 빙과류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아이스크림과 껌, 캔디, 비스킷, 초콜릿, 스낵 등 건과류까지 전국에 설립된 4개 지역 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총 160품목의 제품에 대해 해썹(HACCP) 지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 건과류와 빙과류 모두를 생산·판매하는 종합회사가 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지정받은 경우는 롯데제과가 처음이다.

빙과, 건과 지정시기와 품목을 살펴보면 빙과류의 경우 지난 1999년 스크류바를 시작으로 영등포, 양산공장에서 생산하는 10품목의 제품을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았다. 유지방이 함유된 아이스 제품의 경우 2004년 대전공장에서 나뚜루를 지정받은데 이어 지난해 양산공장에서 월드콘, 설레임 등 38품목의 제품이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았다. 빙과류와 아이스를 합하면 총 48품목에 이른다.

또 건과류의 경우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지만 국제적인 추세와 경쟁력을 고려해 지난해 초 공장별로 추진, 지정을 받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모두 지정받게 됐다.

국내 4개 공장에서 품목별로 이뤄진 지정품목은 서울 영등포 공장이 자일리톨코팅껌, 쥬시후레쉬 등 껌 25품목, 스카치캔디를 비롯해 캔디 5품목, 초콜릿은 가나를 비롯해 7품목 등 총 37품목이다.

또 경남에 위치한 양산 공장은 제크, 하비스트 등 비스킷 10품목, 칸쵸와 빼빼로, 초코파이 등 초콜릿과 초콜릿 가공품 19품목 등 총 29품목을 지정받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평택공장에선 순생캔디 등 캔디 7품목, 카스타드, 칙촉,꼬깔콘, 치토스 등 비스킷 및 스낵 15품목, 몽쉘 등 초콜릿 가공품 4품목 등 총 26품목을 지정받았다.

대전공장은 마가렛트, 롯데샌드를 비롯한 비스킷, 스낵 등 과자 17품목과 초콜릿 가공품 라세느 등 3품목 등 총 20품목을 지정받아 롯데제과가 국내에 설립한 전국 4개 공장에서 총 112품목을 지정받았다.

한편 해썹(HACCP)은 원료구입, 제품 제조공정과 유통과정을 거쳐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식품안전을 보다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롯데제과는 올 상반기에는 해썹(HACCP)을 근간으로 한 글로벌ISO22000(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18년 아시아 톱10은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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