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임원, 공정거래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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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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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사 임원과 전국 27개 각 점포의 점장을 포함 총 43명이 공정거래 전문가 교육을 받는다.

롯데백화점은 3·10·17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와 연계해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들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오승 서울대 경쟁법센터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의 교수진들이 진행한다. 내용은 공정거래법 일반과 유통업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위주로 구성, 실질적인 지식 습득과 관리역량 강화·상생협력 마인드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해외사업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나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규정 등에 대한 교육도 부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원 교육은 기업의 CP(Compliance Program: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든 준법시스템)운용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롯데백화점 측이 설명했다.

정승인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 상무(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지금까지 공정거래교육은 대부분 실무자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원·점장들의 전문적인 공정거래지식과 관리역량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임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했던 ‘서울대 AFP-롯데백화점 인문학과정’에 참여해 메디치경영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은 바 있다.  

한편 이 백화점은 2001년 9월 유통업계 최초로 CP를 도입,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임원급의 책임관리자를 임명했다.

현재 상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5명), 법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체계 운영과 점검·감독체계 운영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지원, 매출연동마진인하, 경영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와 실질적인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07년부터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다지는 ‘협력회사 초청 컨벤션’을 올해까지 총 4회 진행했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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