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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모럴헤저드 우려, 위법행위·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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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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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증권사의 위법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소송도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제재정보공시에 따르면 올들어 대우증권 등 7개의 증권사와 플러스자산운용 등 2개의 자산운용사가 모두 11건의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대우증권은 지난 1월13일 위법일임 매매거래가 적발되면서 임직원 2명에 대해 면직과 감봉 등의 문책이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와 푸르덴셜·대신·한화증권 역시 같은 내용의 위법행위로 감봉 또는 견책 조치됐다.

SK증권은 선물옵션을 포함해 매매관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조치의뢰됐으며 교보증권은 매매주문 증빙자료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임직원 1명에 대해 문책 조치됐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는 지난해 59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는 2008년의 43건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증권사에 대한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회사나 투자자 등으로부터 피소된 증권사는 모두 29개사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동부증권은 피소금액이 400억원 넘게 급증했고, 대우증권은 피소건수가 14건 늘었다.

전체 피소건수는 252건으로 2008년말에 비해 28.6%(56건) 증가했다. 금액은 9547억원으로 1.8%(193억원) 감소했다.

증권사별로는 동부증권의 피소규모가 금액 증가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43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년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유진투자 129억원, 한화 109억원, 신영 81억원, KB투자 52억원, 메리츠 47억원, 한양증권 39억원 순이었다.

대우증권은 피소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20건에서 34건으로 14건 증가했다.

이어 한화증권이 10건, 동부ㆍ푸르덴셜ㆍ동양종금증권 7건, 하나대투 6건, 메리츠 5건, 한양증권이 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면서 금융당국 역시 감독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여개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 위법일임매매거래를 비롯해 업무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목표가 소비자보호 강화에 있는 만큼 증권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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