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연예인과의 불공정계약 자진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60여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기한을 연장, 이행결과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현재 총 점검대상 278개 업체 가운데 불과 12개 업체만이 이행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전속계약서 수정이 기한 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 이행결과가 미흡할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말 소규모 연예기획사 278곳에 대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그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불공정 계약관행이 연예계 전반에 걸쳐 만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