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예보는 소송 등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예보에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보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리해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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