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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보금자리, 탈락자 최소화 "당첨예정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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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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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당첨제 도입,1배수 부적격자 발생때는 후순위자가 승계

9일부터 사전청약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서 예비당첨자 개념이 도입된다. 100% 당첨권에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될 때에는 20%의 차순위 예비당첨자 가운데 당첨자가 결정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부터 사전청약하는 위례신도시의 2350가구에 대해 유형별ㆍ순위별 모집가구수의 120%까지 사전청약 당첨예정자로 선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경우 종전 1차 사전청약 때 부적격분을 본청약으로 돌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집가구수(2350명) 모두가 당첨자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사전청약을 통해 유형별 모집가구수의 1배수를 선정한 뒤 서류를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가 발생될 경우 이를 모두 미달처리해 본청약분으로 돌렸다. 직전 당첨자 가운데 서류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 발생률이 13%에 이르렀다.

LH는 따라서 종전 인터넷청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당첨권에 들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부터 모집정원의 1.2배를 당첨예정자로 선정한다. 따라서 1배수 당첨권에 속하지 않는 유형별 20% 예비당첨자도 선순위자가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당첨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사전청약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당첨자 가운데 추후 부적격 적발분은 내년 6월경으로 예정된 본 청약분으로 돌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 청약까지 청약통장을 지속 보유해야만이 당첨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사전예약부터 본청약까지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 단지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달 23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우선공급 유형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됐지만 지난해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3자녀 우선공급과 노부모 우선공급에 당첨됐던 사람은 당첨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위례신도시 청약이 금지된다.

또 임신 가구의 태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자녀로 인정해 청약자격이 주어지지만 3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수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자녀가 2명이고, 임신 상태의 태아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할 수는 있지만 3자녀 특별공급에는 청약할 수 없다.

임신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을 할 때는 태아를 가구원 1명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1명과 임신한 태아가 있는 부부는 가구원수를 4명으로 산정해 4인 소득 기준(외벌이는 422만9126원 이하, 맞벌이는 507만4951원) 이하면 청약할 수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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