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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피해 구제절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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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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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8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온라인광고 분쟁사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지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산하에 설치됏으며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 30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화해·알선·조정 등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이다.

또한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02-2144-4424), 팩스(02-2144-4420), 전자우편(dispute@kiado.kr), 홈페이지(httep://adr.kiado.kr) 및 방문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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