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재금 사용 불투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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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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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부과한 제재금 징수 현황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사고 있다. 더욱이 제재금 사용처에 대한 거래소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엇갈리고 있어 궁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공시위반제재금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4일부터 이날까지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제재금 조치를 받은 업체는 모두 7개다. 같은 내용의 시장조치를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은 총 24개로 조사됐다.

   
 
자료출처: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이들 31개 업체가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유가증권시장 1억200만원, 코스닥시장 1억1900만원으로 합계 2억21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거래소는 제재금 부과 상황을 비롯해 업체가 기한 내 제재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누적 제재금 규모가 얼마이며 징수된 제재금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거래소의 제재조치로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원회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와는 구별된다.

기존 금융위와 거래소에서 각각 관할하던 수시공시는 거래소로 일원화됐고, 상습적으로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징수된 제재금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각각 별도 회계 처리하고 있지만 정확한 제재금 누적 규모와 용처를 파악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재금의 일부는 올해 초 열린 상장법인 회계 및 공시담당자 대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교육에 쓰였다"고 전했다.

코스닥 공시총괄업무팀 관계자 역시 "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 후 1개월로 현재까지 미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제재금 누적 및 사용 현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소는 올초 유가증권시장(1월6~8일, 13~15일) 코스닥시장(2월8~10일, 22~24일)별 2차례씩 K-IFRS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금 용처에 대한 공시담당자들의 발언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연초 거래소에서 실시한 일반 교육에 대해서라면 '일반행사비' 명목으로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책정된 예산을 두고 굳이 제재금을 교육행사에 끌어다 썼다는 부분은 다소 이해할 수 없지만 회계처리팀에 문의하지 않는 한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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