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민간 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시프트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이에 따라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완화된다.
또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대규모 개발이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차 역세권의 최대 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로 제한했다.
시는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 전체 면적인 19만6250㎡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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