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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2'로 경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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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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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스타크래프트2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8일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스타크래프트2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강남 경찰서에 수사 의뢰 협조 공문을 보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채 게임을 서비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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