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셀런에스엔에 대해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1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셀런에스엔은 이날 지난해 7월 발생한 금전대여 결정에 대해 공시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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