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및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의 핫라인을 통해 포털사, 홈쇼핑, 게임사 등 55개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메일, SMS로 동 상황을 전파하고 2·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패스워드(PW)를 변경토록 권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이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암호화 이행 여부 등 보호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적·관리적 해설서 발행,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호조치 이행을 홍보하고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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