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2일 독일 뮌헨의 독일 특허청에서 '한-독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시행'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협정 체결 국가에 동시 출원된 특허에 대해 한 나라에서 먼저 결정이 이뤄지면 상대국도 그 결과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협정에 따라 독일에서 특허를 출원할 시 통상 권리획득까지 1-2년 걸리던 것이 9개월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같은 날 유럽특허청(EPO)과의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에서도 특허심사 하이웨이 도입을 논의했으며 △한-EPO간 정보화 실무회의 △한-미 EPO간 PCT(특허협력조약) 협업심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허청은 오는 15일(현지시각)에 이탈리아 특허청과의 특허청장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독일과 상호 협력이 강화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권 획득이 보다 쉽고 빨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 독일 특허청으로 출원하는 특허는 2008년 기준 연간 904건이며, 유럽 특허청을 통하는 경우는 4천346건에 이른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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