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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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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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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5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어업인의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이 완화(안 제2조 제4호)됐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안 제2조 제4호)됐다.

현재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고 월 8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안 제57조 제4항)했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을 생략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약 2만7000명)와 시간강사(약 7만5000명)도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돼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에서(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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