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1076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는 현대중공업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과세불복 신청에서 패소,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인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산지방국세청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 세금 1076억5526만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부과받았다.
현대重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환위기 당시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한 것과 관련해 당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인 것으로 판단, 10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납부기한내(2006.4.10)에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舊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불복철자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심판원은 지난 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과세불복 신청 건에 대해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같은 해 4월 27일 과세불복에 따른 소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접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重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은 이자와 관련된 일부 과세불복 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 현재 환급이 모두 이뤄진 상태"이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공판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重은 지난 3일 국세청 주관 '제44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