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세종시법 개정안'..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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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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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 입주기업 및 학교법인에 상당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세종시는 민간 투자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살 수 있는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삼성, 현대, 롯데, 웅진 등 세종시 입주가 확정된 민간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간 사업이 착수되지 않거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정부가 해제할 수 있다. 또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 내 마각시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세종시 입주기관과 주민단체에게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수의계약 조건도 주어진다.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종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생계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세종시에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가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법령대로 사립학교가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모두 부담할 경우 학교설립이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고 모두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게 국토해양부 설명이다.
 
특별법에서는 또 세종시 내 특목고  및 자율학교의 경우 학생의 전국단위 모집도 허용키로 했다. 세종시내 특목고 설립 초기에는 학생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중학교 소재지역에 한해 학생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도 일부 재정에서 지원해준다. 정부는 과학산업과 연계된 주요 대학의 유치를 위해 세종시에 설립되는 국·공립대학에 일정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를 지원해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세종시내에서 소요되는 친환경제품 구매시 입주업체가 생산한 물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업변경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적, 사업시행 주체 및 구역의 불변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 과다 등을 고려해 이미 받은 토지보상비 등을 환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원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다가 야당 등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국회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세종시 건설중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없는 점을 감안, 지자체가 수행하는 이전기업.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업무 등을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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