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17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모바일 상품권과 재충전한 선불카드 인지세가 내달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 과세제도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새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서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비영리 목적의 상품권, 선불카드의 인지세가 면제된다.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해 그 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카드, KT 월드패스카드 등이 이에 속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SK텔레콤의 ‘기프티콘’과 KT '기프티쇼‘, LG텔레콤의 ’오즈기프트‘ 등이 있으며 올해 전체 시장 규모만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최초 선불카드 구입시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이후에 재충전하더라도 이미 카드 자체가 소유주에 넘어간 상황이라 인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바일 상품권 또한 종이 등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