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주택을 제외하고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제한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국 약 12만 가구 정도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리츠, 개발전문 리츠, 해외 부동산 투자 리츠 등은 보유 부동산의 처분제한이 없다.
또한 리츠·자산관리회사(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등이 인가·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하면 60일간의 유예기간에 미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리츠 주주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투자자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수익률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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