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직밀수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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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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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관 688여명 조사요원 투입

국세청이 최근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조직밀수 등 토착비리 발본색원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7일 관세청은 지연․학연 등 오랜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전국세관 688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이달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항만 등의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가 금괴․녹용의 밀수출입에 직접 가담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하게 토착비리 유형은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 ▲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 등이다.

또한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에서 파악된 구조적․제도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등록취소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며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세행정 법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오는 18일 정부대전청사 1동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한 후 중점단속 대상 6대 토착비리 유형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일 특정지역에 오랜 연고를 가진 기업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전국 20개 기업을 선정,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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