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인터넷쇼핑몰, 가짜 기능성화장품 유통 심각

관세청, 불법 수입화장품 67억원 상당 적발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짝퉁 기능성 화장품 유통이 심각한 수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광고한 후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시킨 13개 수입업체(67억원 상당)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수입업체 대부분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미백효과ㆍ주름개선ㆍ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뒤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미심사 및 과장광고 외에 저가 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해 고발ㆍ추징 조치했다.

또한 관세청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이유는 안전성ㆍ유효성 인증을 받지 못할 우려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가격 대비 2~4배 가량 높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품 구매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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