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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용적률 계획 안내도 |
서울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될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
서울시는 지난 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수정 내용 재공람을 거쳐 거쳐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13개 지역(39만㎡)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지역 중심지로 개발된다.
한강 이북은 △연신내역 주변 △신촌역 주변 △아현동 주변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 △신용산역 북측 △태평양 부지 주변 △삼각지역 남측이다.
한강 이남은 △양평동 준공업지역(양평1·14구역, 당산8구역) △영등포역 북측 집창촌·쪽방 밀집 지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서남측 블럭) △서울대입구역 주변(북측 블럭) 등이다.
도심지역 공익성 강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방안도 포함됐다.
주거·업무 용도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대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숙박과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금융용도 도입 시 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 및 공개공지를 초과 제공하면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던 용적률을 1200%까지 주기로 했다.
현재 '전면 철거' 위주 도심 재개발 방식도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바뀌어 도심 특유의 매력을 유지하는 부분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종로구 공평동과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기존 도시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 하도록 했다.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옛 도시조직과 문화자원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 반영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만들어진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development.seoul.go.kr)를 통해 공개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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