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월 시설공사입찰 지문등록 안하면 입찰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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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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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충북 8개 시군 22~26일 지문등록 출장지원 실시

4월부터 실시되는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달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입찰에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4월 이후의 시설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은 지문을 통해 입찰자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입찰이다. 조달청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 대표자 등이 전국에 소재한 지방 조달청 민원실을 방문해, 휴대용 저장매체인 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은 관할지방청 방문 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기 수원·용인·오산·평택·안성(인천지방조달청 관할) 및 충북 충주·제천·단양(충북지방조달청 관할)에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동 지문등록 출장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문등록 출장지원 사무는, 경기 5개시 소재 시설공사업체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용인시 수지구)에서 실시하며, 충북 3개시 소재 시설·용역·물품 등 전 업체는 제천시청에서 행한다.

다만 출장지문등록은 정비된 입찰대리인에 한해 지문을 등록하는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변경 시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조달청을 통해 등록업체 정비를 마치고 방문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강원 영동지역, 경북 북부·동부지역 4500여 업체의 지문등록 출장지원을 완료했으며 목포·순천·서산·태안지역 2800여 업체에게도 출장지원이 진행중"이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문등록 꼭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새로 도입되는 최신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로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문등록 출장지원과 함께, 일과 후 및 토요근무 지원을 통해 업체 불편을 최소화해 4월 1일부터의 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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