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감사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감사원 정창영 사무총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의 시행은 국가 감사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해 추진돼 5년 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내ㆍ외부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문서ㆍ물품의 강제봉인을 할 수 있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은 공공감사법 시행에 발맞춰 향후 시행령과 관계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감사 전담기구 설치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감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체 감사 시스템을 재정비키로 했다.
감사원 스스로도 자체 감사 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최고 감사기관이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다.
감사원은 특히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1차적으로 감시하고,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2차적으로 감시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철저한 감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인력이 부족, 공공부문 전체의 부정ㆍ부패를 예방,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공공감사법 제정으로 자체 감사의 독립성ㆍ전문성이 강화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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