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방범·경비계획을 받아 관할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친 뒤 인가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야만 이주와 철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벌일 민간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이주와 철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방범·경비활동, 초소·CCTV 설치 등의 방범·경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와 공기업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할 때는 방범·경비계획을 세웠지만,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방범·경비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재개발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도시정비예정구역은 모두 212곳으로 현재 송림5구역 등 5~6곳에서 이주나 철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시정비사업 지역이 우범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안불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키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방범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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