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군수, 군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개시일이 일요일임에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