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료 할증기준을 강화하고 보험금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해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입자와 모집조직에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보험료 할증 기준 대폭 강화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보험료 할증요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범칙금 납부자만 보험료가 할증됐다.
가해자불명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사고점수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정비수가 및 의료수가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비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업체 등록제한 세부기준 마련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자체 점검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의무를 위반한 병원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정비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5% 가량 높아 과잉진료와 장기입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판매비를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 물적 사고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니 어떻게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가해자불명 사고에 보험료를 할증하면 가입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험료 비교 용이해져
금감원은 가입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실시간으로 보험료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보험사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보험료가 산출되는데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비교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15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보험사별 납입 보험료를 알 수 있어 가격 비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조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오는 6월부터 보험사는 보험료가 변경될 때마다 적용 대상과 이유 등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보험료 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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