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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4월국회 임박, 장기표류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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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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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 벌써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업계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차가 여전히 큰데다 국회의원 간 갈등마저 커 장기표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중순 법안소위를 열어 지급결제 허용, 판매회사 신설 등을 제외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지난달 법사위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시 소비자의 소득이나 계약 목적 등을 파악,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팔아야 한다.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보험금 지급행위’로 간주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대해선 해당 상품 수입보험료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금전대차를 이용한 보험가입 요구행위 금지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도입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회사 신설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도 4월 국회에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은행과 보험, GA(대형보험대리점)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회의원간 의견 대립이 팽팽해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입법 처리마저 물 건너가게 되면 보험업계는 연내 지급결제에 참여하거나 판매회사를 신설하기는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범위를 구체화 해왔다. 4월 임시국회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당초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광범위한 의견을 냈던 금융위는 최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객이 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에서는 제한적인 허용이라도 지급결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반대가 워낙 심해 변수는 남아있다.

반면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생·손보 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중개인 등 보험권 전반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 측은 현재 중개인, 대리점, GA 등 모집채널에 대한 정비가 먼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키는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간 법안소위는 총 3회에 걸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여기에 최근 금융위가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이를 돋웠다.

다가온 4월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감안하면 상반기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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