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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공유지 관련 모든 등기절차 무료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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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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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전국 최초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국·공유지 관련 등기 업무를 구청에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는 국·공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 등에 필요한 등기 이전 절차를 구청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이다.

민원인은 구청에 필요 서류와 등록세·수입인지 등 기본처리 비용만 내면, 등기이전을 쉽게 마칠할 수 있고 등기완료 여부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공유지 매수 후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건당 30만원~50만원 정도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중구는 이러한 등기촉탁서비스 시행으로 등기소 방문에 드는 시간 절약은 물론 법무사수수료를 절약하는 등 등기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촉탁서비스로 소유권 이전을 한 주민 조모씨(48)는 "등기 이전은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 맡겨 왔다"며 "이번에 구청에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한번에 처리해줘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그 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등기절차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국·공유지 등기촉탁제로 주민들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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