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조미오징어포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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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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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냉동조미오징어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가공하거나 재포장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냉동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조미오징어포 등을 재 가공 또는 재 포장한 부산 소재 제조업 '오대양식품' 과 '대상푸드' 등의 조미오징어포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오대양식품의 황토구이 오징어,불고기 오징어, 한마리 오징어,맥반석 오징어 등 3만2542kg 상당의 8개 제품과 대상푸드의 냉동오징어포류 3개 제품등이 그 대상이다.

식약청은 현재 이들 제품의 유통·판매금지를 금지하고 회수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시·군·구와 함께 추적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판매점 또는 소비자는 섭취를 금지하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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