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취득세 100분의 30 경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31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인기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골프장 등의 장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31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평탄한 평지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따라서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이미 건설돼 있거나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 등의 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 일정 용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