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덕교동, 남북동, 을왕동, 무의동 일대 19.55㎢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1년 연장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제한해온 건축허가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내년 3월25일까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건축신고, 착공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재해 위험방지와 공익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다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건축제한을 1년 연장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