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의무보호예수돼 있던 주식 1억460만주가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은 유가증권시장 5사 5050만주, 코스닥시장 21사 5410만주로 모두 26사 1억460만주다. 이는 전월 해제물량인 8700만주에 비해 약 20.2%가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동양생명보험(771만주), 태창기업(1188만주), 진로(2850만주), 보락(48만주), 진도에프앤(191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네오웨이브(35만주), 엑스로드(93만주), 글로웍스(500만주), 인젠(315만주) 등이 대거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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