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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밋밋해진다"…광고효과 최대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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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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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규제 대폭 강화, 민원 줄어들 듯 <BR> 업계, "심의는 통과, 실적악화 우려"

4월 1일부터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돼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는 종전보다 광고 효과가 최대 4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광고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방영되는 보험광고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나 음향은 금지되며 보장기간 등 14가지 필수 사항에 대한 안내도 의무화된다. 또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새로 제작한 광고 대부분은 협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흥국 라이나 AIA 금호생명이 제출한 광고 심의 요청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금호생명을 제외한 3개 보험사는 4월 1일부터 새 광고를 시작한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차티스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도 손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보험광고 심의기준 강화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보험 민원의 주범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에 손질은 했지만 비싼 광고를 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번 심의기준 강화로 광고 효율(방영 횟수 대비 실적 개선 비율)이 30~4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보협회 광고심의팀 관계자도 "필수 사항들을 모두 넣다보니 방영 시간이 긴 광고는 보험 강의처럼 돼 버렸다"며 "자극적인 부분들은 완화됐지만 광고 자체의 매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는 아직도 새로운 광고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최대 8분 동안 보험사가 어필하려는 내용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넣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만 상반기 중 새 광고를 방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상품 광고 대신 이미지 광고 쪽으로 방향을 트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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